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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빠 맞아?" 초등학생 아들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200개 만든 40대 남성 실형

"애 아빠 맞아?" 초등학생 아들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200개 만든 40대 남성 실형

연합뉴스 / KBS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200개 만들어

KBS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에게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1월까지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B양의 신체를 촬영하여 2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된 성착취물이 복구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 씨가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0대 남성 A씨 "애 아빠 맞아?" 모두 분노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애 키우는 아빠 맞아? 어떻게 지 자식 친구한테 저런 몹쓸 짓을 하지?", "거세하고 신안 염전 노예로 사용해야 한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그것도 초등학생? 진짜 정신 나간 놈이네요", "저런 놈도 사회생활 할 땐 정상적인 척 했겠죠?", "피해 아동이 너무 걱정이에요.. 믿었던 친구 아빠가 어쩜.."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애 아빠 맞아?" 초등학생 아들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200개 만든 40대 남성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