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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법카 논란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남편·가족·자녀 문제 재조명

이진숙 청문회·법카 논란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남편·가족·자녀 문제 재조명

연합뉴스

'청문회, 법카, 남편 체납,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진숙 청문회·법카 논란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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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MBC 간부 시절의 편향된 보도와 노동조합 탄압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용, 언론 보도 왜곡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MBC 시절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인터뷰한 사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정권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억압으로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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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019년 10월 2020년 총선을 준비하던 자유한국당에 영입인재로 입당했으며 당시 이진숙은 황교안 대표에 의해 영입되었습니다. 또 정종섭 의원과의 친분으로 친박, 친황 인사로 분류되었습니다. 2020년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 류성걸 의원과 경선을 치렀으나 패배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윤석열 대선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했으나 캠프 기조와 다른 발언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해촉되었습니다가 같은 해 10월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으로 복귀했습니다.

 

2023년 8월, 국민의힘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거론되었습니다.

2024년 7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위원장은 7월 2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이사진 교체와 8월 31일 만료되는 KBS 이사진 교체를 주요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특히,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작업이 급선무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이미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문진과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한 여야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전통적으로 여야가 각각 6:3, 7:4 구도로 추천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이번에는 더 많은 이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이 같은 상황이 방송법과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남편 지방세 체납

MBC

한편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 소식에  법인카드 사용 논란, 언론 보도 왜곡 의혹, 남편 세금 미납,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남편인 신현규 씨가 과거 지방세를 체납해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신현규 씨가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당시 몇 차례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측은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세 70여만 원과 자동차세 4만 6천 원이 체납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가 서류상 압류 조치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납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후 이듬해 납부했으며, 더 빨리 확인했더라면 즉시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강남 8학군' 위해 위장 전입 의혹

MBC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재직하던 2008년, 이진숙이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진숙은 2008년 10월 2일 남편과 자녀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이진숙과 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2011년 이진숙의 딸이 서초구의 중학교에 입학한 후 가족은 원래 거주하던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이진숙 측은 남편 신현규 씨가 현대 자동차 워싱턴 사무소장에서 귀임 발령받아 2008년 1월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분당에서 거주하다가 귀국 예정인 가족을 위해 반포동의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를 옮기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은 귀국 4개월 전에 주소를 변경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이진숙 위원장 임명 후 진행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체제의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와 MBC의 민영화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