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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통위원장' 이진숙 기자 프로필, 남편·가족·자녀 논란 총정리 (+청문회)

'차기 방통위원장' 이진숙 기자 프로필, 남편·가족·자녀 논란 총정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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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사흘 차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과 이 후보자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의 프로필 및 남편, 가족, 자녀 등과 관련된 논란 등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 이진숙 기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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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987년 MBC에 기자로 입사해 국제부·사회부·문화부 등에 재직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 종군취재가 대표경력으로 꼽히고, 이와 관련해 제30회 한국방송대상 보도기자상을 받았습니다. 

 

MBC 국제부장·워싱턴특파원·홍보국장·기획홍보본부장·워싱턴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홍보국장으로 재직하다 자사 기자협회에서 제명됐고, 2014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듬해 대전MBC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8년 1일 사임했습니다. 

민중의소리

이후 이진숙 후보자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영입인재로 지명됐습니다. 2021년 4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활동한 데 이어 지난해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지명됐지만, 국회 표결이 미뤄져 취임은 무산됐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를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소통능력을 고루 갖춰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소개했습니다. 

 

△1961년 경북 성주 출생 △신명여고 △경북대 영어교육과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 △1987년 MBC 입사 △MBC 국제부장·워싱턴특파원·홍보국장·기획홍보본부장·워싱턴지사장 △대전MBC 사장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

 

이진숙 남편 논란? 수차례 지방세 체납해 아파트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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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남편 신현규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신현규 씨가 당시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압류 당시 지방세가 몇 차례 체납된 상태였으며,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 측은 MBC에 "당시 해외 체류 중으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세 70여만 원과 자동차세 4만 6천 원 등을 체납해 아파트가 서류상으로 압류 조치됐다"며 "미납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이듬해 납부했고, 더 빨리 확인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자녀 중학교 입학 전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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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워싱턴 특파원 재직 당시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2008년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2009년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해 미국에 거주하던 당시 2008년 10월2일 남편-자녀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와 딸은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후보자의 가족은 2011년 딸이 '강남 8학군' 서초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진학하자 원래 거주지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같은 해 10월4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살았던 같은 동 같은 호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남편 신현규 씨가 현대 자동차 워싱턴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한국으로 귀임 발령됐다"며 "분당에서 거주하다가 귀국 예정인 가족과 거주할 반포동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고 2008년 10월부터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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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남편 신현규는 현대차 내에서도 북미판매담당 부사장으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어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딸은 2009년 2월 초 귀국 예정이었으므로 A씨가 두 사람의 귀국에 대비해 2008년 10월 반포동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가족 모두 전입 신고를 해둔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위장전입 소지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전입신고 할 때 세대원이 같이 등록된 경우가 아니고 귀국 4개월 전 의도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