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유혹해 성관계한 '경남 여교사', 출소 후 근황 알려지자 모두 경악 (+신상, 거주지)
7년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의 근황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청년임대주택에 전직 여교사 A씨가 입주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보증금 1000만 원대, 월세 10만 원 정도로 저렴한데다 가전제품과 가구가 모두 붙박이로 제공되므로 청년들 사이에서 입주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했는데, A씨가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밝혀지자 지역 사회의 논란이 된 것입니다.
진주 지역 청년임대주택 거주
2024년 7월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A씨의 신상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임대주택 거주 사실이 알려졌고, 경남개발공사에는 A씨의 입주 자격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입주를 희망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A씨의 입주가 저소득 청년을 위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청년임대주택으로부터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성범죄자와 어린이들의 동선이 겹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개발공사는 A씨의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A씨는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었다"며 "범죄 이력을 확인할 방법도, 이를 이유로 거절할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잘생겨서 그랬다"
한편, 지난 2017년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32세 여교사 A씨가 6학년 남학생을 꾀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6학년 학생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뒤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피해 학생을 수차례 성추행, 성폭행했으며 자신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압박감에 주위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는데, 우연히 휴대전화를 본 부모의 신고로 충격적인 사건은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교사 A씨는 "학생이 너무 잘생겨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상공개 10년, 향후 교사 재임용 불가능
현행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어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한 상태이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향후 어떤 방법으로도 교직으로의 복귀 또는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겨우 5년형에 전자 발찌도 안채웠다니", "아니 남편에 애까지 있는데 저런 짓을 했다고?", "세금이 아깝다 세금이", "범죄자도 임대주택 무작위 추첨 가능하구나", "초등학생 성폭행인데 고작 5년형이 충격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