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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닭다리서 구더기 쏟아져 나와...가게 어디길래?(+보배드림 부산 업체)

치킨 닭다리서 구더기 쏟아져 나와...가게 어디길래?(+보배드림 부산 업체)

부산 치킨집 통닭에 구더기 '득실'
"썩은 닭 바로 튀긴 듯…냄새도 진동"
누리꾼 공분 "닭 튀긴 기름도 바꿔야"

보배드림

부산의 한 동네 치킨집에서 판매한 통닭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가게 위치와 업체 이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리 잡아떼니 하얀 덩어리들이 우수수"...부산 한 24시 치킨집서 판매된 '구더기'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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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디시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만한 사건. 식사 중인 분들은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친구가 새벽에 잠도 오지 않고 소주도 한 잔 생각난다고 해서 24시간 하는 분식집에서 닭 한 마리를 튀겨서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며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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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친구가 닭을 자세히 쳐다보니 닭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 채로 튀겨진 것 같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 너무 충격적이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마리를 통으로 튀긴 치킨 오른쪽 다리 부위에 수십 마리의 구더기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흰색 구더기들은 뜯어진 치킨 사이로도 삐져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초벌 닭을 진열해놓고 안 팔린 거 폐기 안 하고 며칠 지난 거 판매한 것 같다"며 "양심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 가게는 그 수준을 넘어 위생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남겼습니다. 이어 "조리 시 포장 할 때 썩은 음식 냄새도 못 맡을 정도면 음식 장사 하면 안 된다"면서 "저건 개념이 없는 거지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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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시 영업 못 하도록 위치와 업체 상호명을 밝혀야한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저건 완전 사람 죽이겠다는거지. 음식장사 기본도 안되어있고 파리가 알까놓은거보면 위생상태는 안봐도 뻔한건데ᆢ 고소 씨게먹여서 두번다시 음식장사는 손도못대게 만들어야지" "이 정도면 트라우마 생겨서 치킨 못 먹을 것 같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틀 후 25일 A씨가 올린 추가 글에 따르면 전날 구청 식품위생과에 고발했고, 담당자에게 문제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구청 직원은 조치를 취한 후 진행 사항을 알려주기로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A씨는 "친구는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밖에서 밥도 못 사먹겠다 한다며 추가로 위치를 자세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엔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가 피가 뚝뚝 떨어진 치킨을 판매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 사는 한 대학생이 주문한 B사의 닭다리 구이 제품 닭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왔고, 치킨의 양념과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붉었습니다. 본사 확인 결과 치킨의 이물질은 피였습니다. 본사 측은 "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된다"고 공식 답변해 논란이 됐습니다. B사 담당자는 언론 취재가 이뤄지고서야 해당 대학생에게 연락해 치킨에서 피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면?
1.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는다.
- '배달용기 뚜껑을 열어보니 이물질이 위에 떠다녔다' 등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둔다.
2. 이물은 증거물로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에 보관한다.
- 사진이나 기억을 통한 증빙은 있어도, 실제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3. 국번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로 신고한다.
- 신고할 때에는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알린다.
-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검증에 도움이 된다.
-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다면 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해도 된다.
4. 식약처는 사실 확인, 원인 조사를 거쳐 과실 정도와 횟수에 따라 음식점에 행정 처분을 내린다.
-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 처분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