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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 과거 방배동싸이카 논란 총정리 - 성범죄 몰카, 국제 성매매 (+부인,와이프)

카라큘라 과거 방배동싸이카 논란 총정리 - 성범죄 몰카, 국제 성매매 (+부인,와이프)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은퇴를 선언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35세)가 과거 디시인사이드에서 방배동싸이카로 활동했던 사실이 공개되며 성범죄와 협박 혐의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라큘라 과거 방배동싸이카 논란 총정리

성범죄 몰카, 국제 성매매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방배동 싸이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여성의 사진과 성매매 정황이 담긴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2011년 11월에는 '농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숙박업소에서 찍은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불투명 유리 너머로 여성의 뒷모습을 담고 있으며 해당 사진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카라큘라는 동남아시아 출장 중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동남아 출장은 역시 교미가 제맛. 대신 이슬람이 대세라 걸리면 사 Tothe형"이라며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적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진만 추려서 공개한 것"

연예뒤통령 이진호

카라큘라는 당시 숙박업소에서 찍은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호는 "최소한의 사진만 추려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상당한 사진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카라큘라는 "동안의 비결을 알려줄까? 첫째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사람과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 둘째 스스로 18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셋째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 넷째 항상 웃는다. 웃기지 않으면 웃겨라"라는 글을 남겼다. 또 "여자 친구의 OO도 방치하면 녹이 슨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진호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위의 내용이 다수 있었다. 너무나도 저급한 내용이라 추리고 추려서 공개한다"며 "실제 카라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카라큘라는 당시 글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싶었던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셀카 사진을 다수 업로드했다. 카라큘라는 당시 본인이 '방배동 싸이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라큘라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스스로 탐정이라고 칭하면서 '정의 구현을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카라큘라의 실제 모습은 대중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거마비, 성범죄 몰카, 국제 성매매.. 부인, 아들 어쩌나?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카라큘라는 또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진아)에 대한 협박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렉카 연합 유튜버와 함께  '쯔양 협박 연루', '3000만원 거마비' 의혹 등을 샀습니다. 이에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으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로 'BJ수트'에게 2500만 원가량의 ‘거마비’를 받은 사실이 탄로 났습니다.

결국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은퇴를 선언했고 "모든 사실을 밝히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카라큘라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라큘라 유튜브

추가적으로 과거 '방배동싸이카' 시절 행적이 드러나면서, 카라큘라가 공유한 여성 사진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이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돼 최대 형량이 10년 6개월로 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쯔양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락 갈 놈이었구나", "지금까지 활동한 게 더 대단하다", "카라큘라 부인이랑 아들은 어떡하냐", "와이프랑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